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시효 관련 고지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해당 금액은 사업자가 회수하게 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충전금 소멸 시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며 "보다 투명한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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