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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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주도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했다”고 찬성 여부를 묻고, 같은 당 이성윤 의원 등이 찬성했다면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됐다고 밝혔다.

이어 거수 표결한 결과 재석 위원 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해당 개정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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