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훔쳐보고 촬영해도 "스토킹 아니다"…'고무줄 판결'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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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훔쳐보고 촬영해도 "스토킹 아니다"…'고무줄 판결' 혼선

A씨는 2022년 8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을 6.7㎞ 뒤따라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모습을 5시간 30분 동안 훔쳐보며 사진 촬영까지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를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다.

B씨는 2023년 4월 야외주차장에서 남편의 내연녀를 향해 7분 동안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따라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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