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이 선고됐다.
윤모(57)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날 광화문 집회를 마치고 서부지법 앞으로 이동해 시위대에 "정문 앞으로 모여라" "오늘 구속영장 떨어지면 빨갱이 잡으러 직접 침투한다"와 같은 발언을 하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거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검찰은 법원 건물을 망가뜨려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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