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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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종합)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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