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이 아닌데 유방 부분절제 수술까지 받게 만든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1개월간 인증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검체 검사 오인·변경 사건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 현장 실사 결과를 보고했고 해당 수탁 기관에 대한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검체 변경 등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검체 검사의 질 제고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위·수탁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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