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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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전문기관에 위탁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및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의 지정·운영과 관련해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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