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농수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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