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9월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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