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얘긴 없어" 아들 수사지휘서 들춰본 경찰…대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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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얘긴 없어" 아들 수사지휘서 들춰본 경찰…대법 "유죄"

고소당한 아들의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전화해 "구속 얘기는 없으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씨는 경기도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하던 2020년 9월 같은 경찰서 수사과 소속 행정관에게 자기 아들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 수사지휘서를 열람하고, 아들에게 구속 등 신병 관련 수사지휘 내용이 없다고 말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수사지휘서에 신병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어 이씨가 '구속 관련 얘기가 없다'고 말한 정도라면 이는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해 기재 내용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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