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수사정보 누설한 경찰관…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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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수사정보 누설한 경찰관…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해 구속 관련 수사지휘 내용이 없다는 정보를 누설한 경찰 청문감사관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수사지휘서에 신병처리 관련 내용이 없었고, A씨가 아들에게 한 말도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봤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 아들에 대한 신병처리에 관해 수사지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수사지휘서 내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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