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기업 등 4만곳, 법인세 중간예납 8천억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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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기업 등 4만곳, 법인세 중간예납 8천억 ‘직권연장’

국세청은 폭우와 산불 등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 수출 타격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 4만여 법인들에 8000억원 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2개월 연장조치해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 외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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