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월 1일부터 국민· 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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