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판 수행만을 위한 목적으로 편법적인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타 검찰청 사건에 관여해온 검사들의 신속한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이는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를 제한하겠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은 통상 1∼2년 단위로 인사 발령을 통해 보직을 옮기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무대리 발령으로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직관'을 통해 기소 사건의 유지·관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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