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