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됐다는 황당한 제보가 전해졌다.
제적등본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다.
A씨는는 “제적등본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너무 깜짝 놀라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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