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건설이 한달 넘게 지속되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 안전보건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DL건설은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의 옥외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 한해 안전보건팀장의 일일 단위 사전 승인을 받도록 ‘옥외작업 사전허가제’를 시행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분별한 작업을 철저히 통제하고, 예외 없이 원칙을 준수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끝까지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현장에 걸쳐 책임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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