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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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구속 송치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가로챈 ‘수원 정씨 일가’와 공모한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 소재 공인중개업체 대표 A(40·남)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A씨의 업체에서 중개 보조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지용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를 확인하고, 임차할 다세대주택에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 있다면 다세대주택 건물 소유주가 누구인지, 건물 전체에 대한 대출이 얼마인지,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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