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부터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주민세(재산분)와 주민세(법인·개인사업자 균등분)을 통합해 매년 8월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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