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안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안산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부터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주민세(재산분)와 주민세(법인·개인사업자 균등분)을 통합해 매년 8월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