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대리 검사들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은 주요 민생침해 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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