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또 A씨는 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과 배달 플랫폼 월 이용료도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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