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돈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될 전망이다.
더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에 소멸시효 완성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완성 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이용자에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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