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서도 소멸시효 관련 표시 의무가 없다.
송영희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권리보호 기반이 마련되어 이용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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