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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