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전 장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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