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회사 이직해 핵심기술 유출한 직원들, 2심도 불복…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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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회사 이직해 핵심기술 유출한 직원들, 2심도 불복…대법 상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난을 겪게 되자 핵심기술을 취득하고 중국 회사로 이직한 뒤 빼돌린 임직원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 받았다.

2심은 A씨에 대해 "함께 이직할 직원들을 섭외하고, 이직 후 회사에서 기술 개발을 총괄하며 영업비밀 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핵심 자산이 중국 회사에 유출되는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범행 내용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워 보인다"고 했다.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일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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