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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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부품업체 B사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업체로 이직할 B사 직원들을 섭외하고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영업비밀 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B사의 영업비밀이자 핵심 자산인 기술정보가 중국 회사에 유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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