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고가 이뤄지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형이 확정된다.
이들은 서부지법 경내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도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1명 등 총 4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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