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세는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농어민 외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대해 상호금융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일몰로 업권에서 급격한 자금 이탈 우려가 컸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의 비과세 연장이 되면서 자금 이탈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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