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가평의회는 31일(현지시간) 프랑스철도공사(SNCF)가 온라인에서 기차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성별 선택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가평의회는 "SNCF가 고객의 성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행위가 여객 운송 계약 이행에 필수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국가평의회는 또 "고객에게 성별 정보를 요구하는 건 SNCF의 정당한 이익 실현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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