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세율은 최고 35% 적용 [2025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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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세율은 최고 35% 적용 [2025 세제개편안]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누진세율로 최고 구간에 35% 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분리과세된다.

본래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서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매겨오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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