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누진세율로 최고 구간에 35% 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고 분리과세된다.
본래 현재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돼서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세율을 매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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