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재평가 결과 삭제유보로 평가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공급 관련 협상을 거쳐야 한다.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의약품도 약제평가신청을 통해 재등재가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식중독 9,780명…살모넬라 5년 연속 증가
복지부, 폭염 확산에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개인정보위, 하반기 예방중심 체계 전환…4대 역점과제로 AI 시대 대응
국제순이동 7만4천명, 전년비 반토막… 외국인 순유입 4만8천명 급감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