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양쪽이 합의한 관세 면제 품목 등이 포함되는 만큼 수출입 업자들에겐 명확성이 더 커질 전망이다.
EU·미국 간 합의가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되면 유럽산 자동차 관세는 27.5%에서 15%로 인하된다.
EU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하는 동안에는 MFN에 따른 영세율(0%)이 계속 유지되고, 추후 새로운 품목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유럽산 관세율은 15%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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