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배당 주주에 분리과세 도입···감액배당 과세 사각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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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배당 주주에 분리과세 도입···감액배당 과세 사각도 손본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소득 과세 대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상장·비상장 대주주에 한해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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