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소득 과세 대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상장·비상장 대주주에 한해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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