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 완화가 주식시장에 실효성 있는 긍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대주주 기준과 거래세율 변경은 과거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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