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원 장기재직 휴가 제한 입법예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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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원 장기재직 휴가 제한 입법예고 철회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1일 사실상 장기재직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돼 장기재직휴가 적용 대상이었으나, 교육부는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했다.

전교조는 "수업일을 제외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라는 말은 사실상 교원은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없다는 말"이라며 "이는 법률로 정한 교원의 휴가권 사용을 침해하고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장기재직휴가를 교원만 차별적으로 가로막는 행태로 전교조는 교육부의 예규 개정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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