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집중호우로 긴급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틀니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피해주민이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장애인보조기기는 급여 후 6개월에서 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만기와 상관없이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로 레진상 완전틀니 94만 1,350원, 금속상 완전틀니 109만 1,440원, 부분틀니 114만 5,1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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