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31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 당시 정부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세수는 2022년 103조 6천억원에서 2023년 80조 4천억원, 2024년 62조 5천억원으로 법인세율 인하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