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권 정리 목적의 배드뱅크와 달리, 전세 사기 피해주택은 대부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보유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다.
◇전세사기 배드뱅크 속도전…내달 4일 간담회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감독원, 5대 시중은행, 업권별 협회 등을 불러 ‘전세사기 피해 대응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은 원래 회수가 어려워 손실 처리돼 있던 자산이지만, 전세 사기 주택은 담보로 잡힌 집이기 때문에 경매를 거치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라며 “정부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채권 매입을 유도하면 배임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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