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등 혐의' 양문석, 2심도 당선무효형에 상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출 사기 등 혐의' 양문석, 2심도 당선무효형에 상고

대출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