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졌던 민간 교류 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여전히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31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2023년 6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이라는 통일부 내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 (통일부가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기준으로 지난 정부에서 작성했던 것이고 규제 위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