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작업 때…노동부, 안전수칙 이행여부 직접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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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작업 때…노동부, 안전수칙 이행여부 직접 살핀다

각 지차제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한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해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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