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대주주 기준 완화 등 감세 기조를 2023년 수준으로 복원한 가운데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공식화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배당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배당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배당을 확대한 기업도 해당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을 두 그룹으로 늘렸다"며 "종합과세와의 관계도 감안해 35% 세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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