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의 원상 복구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소득세 미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소득 구간별로 현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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