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지공원 내 임시 부검실 사용기한이 종료되면서 8월부터 옛 제주경찰교육센터에 법과학분석실이 설치·운영된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화장시설 내 부검실 운영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임시 부검실 퇴거를 경찰에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센터 내 일부 공간에 다량의 형사사건 증거물 분석, 변사체 검시(생체시료 채취 및 백골사체 재구성 등) 및 법의학 감정(부검) 등 통합적 법과학분석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법과학분석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