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늦어서"·"은행 볼일로"…버스전용차로 위반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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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늦어서"·"은행 볼일로"…버스전용차로 위반 줄줄이 적발

인근 경부간선도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1차선은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된다.

오전 10시 12분께 서초구 양재동 인근 경부간선도로에서 6인승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다가 적발된 50대 남성은 "은행에서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버스전용차로를 탔다"고 했다.

그는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금 10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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