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 벌금 90만원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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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 벌금 90만원에 불복해 상고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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