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허위 문자로 피의자 돈 뜯어낸 경찰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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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신청' 허위 문자로 피의자 돈 뜯어낸 경찰관 재판에

서로 금전 관계로 얽힌 이들은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금품을 뜯어내 나눠갖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감은 정 경위와 공모해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정 경위가 담당한 사건 피의자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1억1천29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감은 정 경위가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해 정 경위에게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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