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분리 과세를 도입하는 한편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는 인상한다.
비과세 배당으로 알려진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도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0~50%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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