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0만원 넘는 귀금속 현금 구매시 신고…"자금세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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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00만원 넘는 귀금속 현금 구매시 신고…"자금세탁 방지"

중국에서 다음달부터 10만 위안(약 1900만원) 이상 귀금속 등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3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서 10만 위안 이상이나 이에 상응하는 외화 가치의 귀금속과 보석을 구매하기 위한 단일 또는 누적 일일 현금 거래의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중국 자금세탁방지감측분석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귀금속·보석상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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